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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용 재화를 교환 사용 후 반환하면 공급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화를 교환하거나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자들이 면세사업용 재화를 일정 기간 교환 사용하고 반환할 때 공급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화를 교환하거나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일정 기간 상호교환 사용한 뒤 반환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일정 기간 상호교환하여 사용한다. 사용 후 같은 재화를 반환한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상호교환 사용하고 동 재화를 반환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사업자간에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일정 기간동안 상호교환 사용하고 동 재화를 반환하는 경우 당해 재화를 교환하거나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제 정리
질의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일정 기간 상호교환 사용하고 반환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회답
사업자간에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일정 기간동안 상호교환 사용하고 동 재화를 반환하는 경우 당해 재화를 교환하거나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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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2321 (<time datetime="1982-09-03">1982.09.03</time> 회신), "면세사업용 재화를 교환 사용 후 반환하면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1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142)
- 원 제목
- 면세사업자간의 사용대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