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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목적으로 창고에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보관을 위한 해당 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멘트 생산업자가 보관을 위해 타인의 역두나 창고로 반출한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보관을 위한 해당 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멘트의 수급과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역두·창고·하치장으로 반출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멘트 생산업자가 시멘트의 수급과 유통을 원활하게 하려고 타인의 역두 및 창고에 시멘트를 보관하기 위해 반출했다. 창고에는 하치장이 포함된다.
질의요지
타인의 역두 및 창고에 시멘트를 보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시멘트 생산업자가 시멘트의 수급 및 유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타인의 역두 및 창고(하치장 포함)에 시멘트를 보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시멘트 생산업자가 보관을 위해 타인의 역두 및 창고에 시멘트를 반출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
회답
시멘트 생산업자가 시멘트의 수급 및 유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타인의 역두 및 창고(하치장 포함)에 시멘트를 보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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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2280 (<time datetime="1983-10-27">1983.10.27</time> 회신), "보관 목적으로 창고에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1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137)
- 원 제목
- 시멘트 생산업자가 타인의 창고 등에 반출하는 재화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