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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임대분양은 재화의 공급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추가 대가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했다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상가를 임대분양 형식으로 계약한 거래가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추가 대가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했다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공급시기는 입주자가 해당 상가를 이용하거나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신축 상가를 임대분양이라 칭하고 실지분양가액으로 10년간 임대계약을 맺었다. 별도 약정서에는 계약 만료 또는 만료 전이라도 추가 대가 없이 등기이전하기로 정하였다.
질의요지
실지분양가액으로 10년간 임대계약을 맺고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시 등 추가로 대가를 받지 않고 등기이전 약정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 됨
본문(원문)
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임대분양이라 칭하여 입주자와 계약시 실지분양가액으로 10년간 임대계약을 맺고 별도로 추가약정서를 작성하여 추가약정서상에는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및 만료이전이라도 추가로 대가를 받지 않고 등기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며 그 공급시기는 이용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다.
정제 정리
질의
실지분양가액으로 장기 임대계약을 맺고 추가 대가 없이 등기이전하기로 약정한 상가 임대분양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실지분양가액으로 10년간 임대계약을 맺고,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또는 만료 이전이라도 추가 대가 없이 등기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공급시기는 이용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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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2262 (<time datetime="1981-08-26">1981.08.26</time> 회신), "위장 임대분양은 재화의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1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133)
- 원 제목
- 위장 임대분양시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