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소실된 재화의 현금 보상금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223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실된 재화의 현금 보상금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1.08.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재화에 관해 지급받는 보상금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염직자의 귀책으로 소실된 재화에 대한 현금 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에 관해 지급받는 보상금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염직을 의뢰한 화학사가 염직자의 귀책사유로 소실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화학사의 염직을 의뢰하였다. 염직자의 귀책사유로 해당 화학사가 소실되어 현금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염직의뢰한 화학사가 염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소실된 경우 보상금에 대하여는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염직의뢰한 화학사가 염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소실된 경우 지급받는 동 재화에 대한 보상금(현금)에 대하여는 과세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염직자의 귀책사유로 소실된 재화에 대한 현금 보상금의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염직의뢰한 화학사가 염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소실된 경우 지급받는 동 재화에 대한 보상금(현금)에 대하여는 과세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2236 (<time datetime="1981-08-24">1981.08.24</time> 회신), "소실된 재화의 현금 보상금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1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128)
원 제목
소실된 재화의 보상금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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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