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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납품대금을 나눠 받으면 공급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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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검수조건의 주문생산 계약에서 대금을 분할 지급받을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계약금 외 수회의 중도금을 받고 잔금은 인도 시 결제하는 계약이라는 점이 전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문생산자가 생산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계약금 외 수회의 중도금을 받고 잔금은 재화 인도 시 결제한다. 생산 완료 후 주문자의 검사에 합격한 제품만 납품조건에 따라 인도한다.
질의요지
검수조건의 납품계약에서 대가를 분할 지급 받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임
본문(원문)
주문생산의 경우 재화의 공급계약상 대금결제방법은 생산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재화를 생산인도 하기 전에 계약금 이외 수회의 중도금을 받기로 하고 잔금은 재화를 인도시 결제하도록 되어 있고 재화의 인도방법은 주문생산자가 생산완료 후 납품조건에 의거 주문자의 검사합격품에 한하여 인도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동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형령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이다.
정제 정리
질의
검사합격품만 인도하는 주문생산 계약에서 계약금과 수회의 중도금 및 잔금을 받는 경우의 공급시기.
회답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형령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시형령 제21조제1항제4호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시형령 제9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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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2191 (<time datetime="1982-08-19">1982.08.19</time> 회신), "검수 납품대금을 나눠 받으면 공급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1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123)
- 원 제목
- 검수조건의 납품계약에서 대가를 분할 지급 받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