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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대납한 재산세도 부가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차인의 재산세 대납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물과 부속토지의 재산세를 임차인이 대납하기로 한 경우 과세와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를 물었다. 임차인의 재산세 대납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는 대납했거나 대납하기로 한 재산세의 납기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물 및 부속토지를 임차인에게 사용하게 했다. 그 부동산에 부과되는 재산세 등을 임차인이 대납하기로 약정했다.
질의요지
재산세 등을 임차인이 대납하기로 약정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는 대납하였거나 대납키로 한 재산세의 납기일임
본문(원문)
건물 및 부속토지 등을 임차인에게 사용케 하고 동 건물 및 부속토지에 부과되는 재산세 등을 임차인이 대납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는 대납하였거나 대납키로 한 재산세의 납기일이다.
정제 정리
질의
임차인이 대납한 부동산의 재산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회답
건물 및 부속토지 등을 임차인에게 사용케 하고 동 건물 및 부속토지에 부과되는 재산세 등을 임차인이 대납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는 대납하였거나 대납키로 한 재산세의 납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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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2184 (<time datetime="1983-10-13">1983.10.13</time> 회신), "임차인이 대납한 재산세도 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1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120)
- 원 제목
- 임차인이 대납한 부동산의 재산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