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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전용승인만 받은 수입원자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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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전용은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수출품 제조용 수입원자재를 은행장의 승인으로 다른 수출품 생산자에게 전용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전용은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지 않은 경우에 한하는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품 제조용 수입원자재에 대한 대응수출이 어려워졌다. 사후관리를 관장하는 은행장의 전용승인을 받아 해당 원자재를 다른 수출품 생산자에게 전용하며, 내국신용장은 개설받지 않았다.
질의요지
은행장으로부터 전용승인을 받아 다른 수출품 생산자에게 전용시키는 것은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수출품 제조용 수입원자재에 대한 대응수출이 어려워 사후관리를 관장하는 은행장으로부터 전용승인을 받아 다른 수출품 생산자에게 전용시키는 것은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내국신용장을 개설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함)
정제 정리
질의
수출품 제조용 수입원자재를 은행장의 전용승인을 받아 다른 수출품 생산자에게 전용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수출품 제조용 수입원자재에 대한 대응수출이 어려워 사후관리를 관장하는 은행장으로부터 전용승인을 받아 다른 수출품 생산자에게 전용시키는 것은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내국신용장을 개설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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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2045 (<time datetime="1980-09-29">1980.09.29</time> 회신), "은행 전용승인만 받은 수입원자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1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102)
- 원 제목
- 로칼 L/C 공급자재 전용에 따른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