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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금 전달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지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아 생산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무역업자가 대신 받은 관세환급금을 생산업자에게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이 지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아 생산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수출대행계약에 따라 수출용 원재료의 관세환급금을 무역업자가 대신 받은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품 생산업자가 무역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대행수출하였다. 수출용 원재료의 관세환급금은 무역업자가 대신 받아 생산업자에게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금을 무역업자가 대신 받아 동 환급금을 수출품 생산업자에게 지급할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음
본문(원문)
수출품 생산업자가 무역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대행수출을 하고 당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금을 무역업자가 대신 받아 동 환급금을 수출품 생산업자에게 지급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수출품 생산업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정제 정리
질의
무역업자가 대신 받은 수출용 원재료의 관세환급금을 수출품 생산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해당 관세환급금의 지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수출품 생산업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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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2013 (<time datetime="1981-07-29">1981.07.29</time> 회신), "관세환급금 전달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1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101)
- 원 제목
- 수출위탁자가 받는 관세환급금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