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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 일부가 미확정되면 어떻게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급시기에는 확정된 금액만으로 교부하고 나머지는 확정될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시기에 공급가액 일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에는 확정된 금액만으로 교부하고 나머지는 확정될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추후 확정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매출거래처가 폐업하는 경우 매출된 재화를 회수할 때는 반품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그 공급가액 중 일부는 확정되고 일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당해 공급시기에 확정된 금액만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금액은 추후 확정되는 때에 그 확정된 금액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가액 중 일부만 확정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당해 공급시기에 확정된 금액만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금액은 추후 확정되는 때에 그 확정된 금액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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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1908 (<time datetime="1982-07-15">1982.07.15</time> 회신), "공급가액 일부가 미확정되면 어떻게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0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093)
- 원 제목
- 공급시기에 공급가액의 일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