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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술개발 비용 보상은 용역 공급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갑의 개발비 부담은 공급이 아니지만 정비·보수비 일부를 보상받으면 용역의 공급이다.
공동기술개발 비용과 기자재 정비·보수비 보상의 공급 해당 여부를 물었다. 갑의 개발비 부담은 공급이 아니지만 정비·보수비 일부를 보상받으면 용역의 공급이다. 개발결과의 권리는 갑과 을이 공동소유하고 개발비는 정부와 갑이 공동부담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 갑과 연구기관 을이 공동으로 기술개발하며 정부와 갑이 비용을 공동부담하고 결과에 대한 권리를 공동소유했다. 갑은 기술개발부문에 제공한 기자재를 정비·보수하고 비용 일부를 을에게서 보상받았다.
질의요지
공동 기술개발부문에 제공한 기자재를 정비・보수를 할 경우 정비・보수에 요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상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됨
본문(원문)
사업자(甲)가 연구기관(乙)과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함에 있어 소요비용을 정부와 “甲”이 공동부담하고 개발결과에 대한 권리를 “甲”과 “乙”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甲”이 부담한 비용은 자기 이연자산의 취득원가로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으며 “甲”이 기술개발부문에 제공한 기자재를 정비․보수를 할 경우 정비․보수에 요하는 비용의 일부를 “乙”로부터 보상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연구에 따른 비용 부담과 기자재 정비·보수비 보상의 공급 해당 여부.
회답
사업자(甲)가 연구기관(乙)과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함에 있어 소요비용을 정부와 “甲”이 공동부담하고 개발결과에 대한 권리를 “甲”과 “乙”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甲”이 부담한 비용은 자기 이연자산의 취득원가로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으며 “甲”이 기술개발부문에 제공한 기자재를 정비․보수를 할 경우 정비․보수에 요하는 비용의 일부를 “乙”로부터 보상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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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1892 (<time datetime="1982-07-14">1982.07.14</time> 회신), "공동기술개발 비용 보상은 용역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0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089)
- 원 제목
- 공동연구에 따른 비용부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