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이용 공해방지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189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이용 공해방지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2.07.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시설 관련 매입세액은 조합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조합원 출자금으로 신축한 공동이용 공해방지시설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시설 관련 매입세액은 조합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조합이 시설을 관리·운영하고 공동 사용하는 조합원에게 사용료를 받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조합원 출자금과 일부 융자로 공해방지시설과 부대시설을 신축했다. 조합이 시설을 관리·운영하며 공동 사용하는 조합원에게 사용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조합원의 출자금으로 신축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경우 조합의 과세사업에 사용되거나 사용될 것이므로 조합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본문(원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에서 정관에 정한 공동이용 시설물인 공해방지시설과 부대시설을 조합원의 출자금(일부는 융자)으로 신축하여 동 재산을 조합이 관리운영하고 공동 사용하는 조합원으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경우 공해방지시설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 시설이 조합의 과세사업에 사용되거나 사용될 것이므로 조합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정제 정리

질의

조합원의 출자금으로 신축하여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해방지시설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공해방지시설 관련 매입세액은 해당 시설이 조합의 과세사업에 사용되거나 사용될 것이므로 조합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1891 (<time datetime="1982-07-14">1982.07.14</time> 회신), "공동이용 공해방지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0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087)
원 제목
공동이용 시설물인 공해방지시설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