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알로에 베라 묘목과 성목은 면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185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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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알로에 베라 묘목과 성목은 면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2.07.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묘목을 수입해 재배한 뒤 성목으로 판매하면 면세되지만, 성목 수입과 수입품의 그대로 판매는 과세된다.

알로에 베라 묘목과 성목의 수입·재배·판매 단계별 면세 여부를 물었다. 묘목을 수입해 재배한 뒤 성목으로 판매하면 면세되지만, 성목 수입과 수입품의 그대로 판매는 과세된다. 면세 여부는 묘목을 재배하여 성목으로 판매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loe-Vera」묘목 또는 성목을 수입해 재배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Aloe-Vera 묘목을 수입하여 재배한 후 성목으로 판매할 경우에는 면세되며, 성목을 수입할 때와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과세됨

본문(원문)

「Aloe-Vera」묘목을 수입하여 재배한 후 성목으로 판매할 경우에는 면세되며,「Aloe-Vera」성목을 수입할 때와 수입「Aloe-Vera」를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Aloe-Vera」묘목과 성목의 수입·재배·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회답

「Aloe-Vera」묘목을 수입하여 재배한 후 성목으로 판매할 경우에는 면세된다. 「Aloe-Vera」성목을 수입할 때와 수입「Aloe-Vera」를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1854 (<time datetime="1982-07-09">1982.07.09</time> 회신), "알로에 베라 묘목과 성목은 면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0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085)
원 제목
알로에 베라의 면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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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