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종업원 식대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163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업원 식대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3.08.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업원에게 식권으로 음식을 제공하고 회사가 요금을 부담하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자가 부담하는 종업원 식대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에게 식권으로 음식을 제공하고 회사가 요금을 부담하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상 자기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음식의 요금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업상 자기 종업원에게 식권을 발행하여 음식을 제공한다. 해당 음식 요금은 회사가 부담한다.

질의요지

사업상 자기종업원에게 식권을 발행 음식을 제공하고 당해 요금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그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사업자가 사업상 자기종업원에게 식권을 발행 음식을 제공하고 당해 요금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그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상 자기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식대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사업상 자기 종업원에게 식권을 발행하여 음식을 제공하고 해당 요금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1637 (<time datetime="1983-08-17">1983.08.17</time> 회신), "종업원 식대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0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066)
원 제목
사업상 부담하는 종업원식대 관련 매입세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