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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현물출자 후 법인전환은 사업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고정자산 외 모든 자산과 부채를 신설법인에 일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고 나머지를 신설법인에 양도한 법인전환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고정자산 외 모든 자산과 부채를 신설법인에 일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해당 방식으로 법인전환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한다. 이를 제외한 모든 자산과 부채 전부를 신설되는 법인에 일괄 양도해 법인으로 전환한다.
질의요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고 이를 제외한 모든 자산 및 부채 전부를 신설되는 법인에 일괄 양도하여 법인전환을 하였을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본문(원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자기사업장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고 이를 제외한 모든 자산 및 부채 전부를 신설되는 법인에 일괄 양도하여 법인전환을 하였을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고 나머지 자산과 부채를 신설법인에 일괄 양도한 법인전환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자기 사업장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고 이를 제외한 모든 자산 및 부채 전부를 신설되는 법인에 일괄 양도하여 법인전환을 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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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1634 (<time datetime="1982-06-21">1982.06.21</time> 회신), "고정자산 현물출자 후 법인전환은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0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064)
- 원 제목
-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법인전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