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리센터에 서비스 자재를 보내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150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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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리센터에 서비스 자재를 보내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3.07.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내부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가전제품 제조판매업자가 자체 수리센터에 애프터서비스용 자재를 공급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내부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소비자의 불량제품 교환과 수리를 위해 개설한 수리센터에 자재를 공급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전제품 제조판매업자가 자사 제품 소비자의 불량제품을 교환·수리하기 위해 수리센터를 개설했다. 회사는 애프터서비스용 자재를 해당 수리센터에 공급한다.

질의요지

가전제품 제조판매업자가 수리센타를 개설하고 아프터서비스용 자재를 당해 수리센타에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본문(원문)

가전제품 제조판매업자가 당해 회사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불량제품을 교환 및 수리하기 위하여 수리센타를 개설하고 아프터 서비스용 자재를 당해 수리센타에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가전제품 제조판매업자가 소비자의 불량제품 교환·수리를 위해 개설한 수리센터에 애프터서비스용 자재를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애프터서비스용 자재를 해당 수리센터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1509 (<time datetime="1983-07-25">1983.07.25</time> 회신), "수리센터에 서비스 자재를 보내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0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055)
원 제목
아프터서비스용 자재의 내부거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