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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과 연락만 하는 장소도 사업장 등록이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자의 신청으로 사업장 등록이 가능하며 하치장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제품 없이 계약과 연락만 하는 장소의 사업장 등록과 하치장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의 신청으로 사업장 등록이 가능하며 하치장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제품을 진열하거나 보관하지 않고 매매계약과 단순 연락만 하는 장소가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제품을 진열하거나 보관하지 않는 장소에서 매매계약만 체결하고 단순 연락을 한다. 그 장소의 사업장 등록과 하치장 해당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매매계약만 체결하고 단순히 연락만 하는 장소는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음
본문(원문)
사업자가 제품을 진열 또는 보관함이 없이 매매계약만 체결하고 단순히 연락만 하는 장소는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하치장인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다.
정제 정리
질의
제품을 진열 또는 보관하지 않고 매매계약과 단순 연락만 하는 장소의 사업장 등록 가능 여부와 하치장 해당 여부.
회답
사업자가 제품을 진열 또는 보관함이 없이 매매계약만 체결하고 단순히 연락만 하는 장소는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하치장인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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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1508 (<time datetime="1982-06-11">1982.06.11</time> 회신), "계약과 연락만 하는 장소도 사업장 등록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0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054)
- 원 제목
- 연락사무소 있는 하치장의 사업장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