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광물을 다른 사업장 원재료로 보내면 계산서가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1493회신일 1981.06.1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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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1.06.11

선광용 원재료로 반출하면 교부의무가 없지만 직접 판매 목적으로 반출하면 교부해야 한다.

광산업자가 광물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때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선광용 원재료로 반출하면 교부의무가 없지만 직접 판매 목적으로 반출하면 교부해야 한다. 선광장이 없는 사업장에서 선광장이 있는 사업장으로 광물을 보내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개 이상의 사업장을 둔 광산업자가 선광장이 없는 사업장의 광물을 선광장이 있는 사업장으로 반출한다.

질의요지

광산업자가 선광장이 없는 사업장의 광물을 선광장이 있는 사업장으로 원재료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음

본문(원문)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광산업자가 선광장이 없는 사업장의 광물을 선광장이 있는 사업장으로 원재료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으나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자기 사업장 간 광물 이동 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선광장이 있는 사업장에서 원재료로 사용하려고 반출하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1493 (1981.06.11 회신), "광물을 다른 사업장 원재료로 보내면 계산서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0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050)
원 제목
자기사업장간의 재화이동에 대한 세금계산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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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