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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세무서에 신고하면 누가 경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며 미등록가산세와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동산 소재지가 아닌 다른 세무서에 합산 신고한 경우 경정 관할과 가산세를 물었다.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며 미등록가산세와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착오로 과오납부한 세액은 이를 징수한 세무서장에게 환급 신청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과 신고·납부를 하지 않고 다른 세무서에 신고·납부했다.
질의요지
부동산 소재지에 등록을 하지 않고 타사업장에 합산신고한 경우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함
본문(원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과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세무서에 신고납부하였을 경우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경정을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미등록가산세 및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며 사업자가 착오로 과오납부한 세액은 그 세액을 징수한 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등록·신고하지 않고 다른 세무서에 신고·납부한 경우 경정 관할, 가산세 및 과오납 세액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회답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합니다. 이 경우 미등록가산세 및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며, 착오로 과오납부한 세액은 그 세액을 징수한 세무서장에게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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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1467 (<time datetime="1983-07-22">1983.07.22</time> 회신), "다른 세무서에 신고하면 누가 경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0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045)
- 원 제목
-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경정 관할세무서 및 가산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