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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류장 매표 대행은 운송업 부수사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표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운송업에 부수되는 사업으로 본다.
운송법인이 정류장 일부를 제공하고 승차권 매표를 대행하는 사업의 성격을 묻는다. 매표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운송업에 부수되는 사업으로 본다. 자기 정류장시설을 다른 운송업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매표를 대행하는 것이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운송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자기 정류장시설 일부를 다른 운송업자에게 제공한다. 승차권 매표를 대행하고 매표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운송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승차권의 매표를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는 운송업에 부수되는 사업으로 봄
본문(원문)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운송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자기의 정류장시설 일부를 다른 운송업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승차권의 매표를 대행하여 주는 대가로 매표금액의 일정율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는 운송업에 부수되는 사업으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운송업 법인이 정류장시설 일부를 다른 운송업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승차권 매표를 대행하는 사업의 성격.
회답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운송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자기 정류장시설 일부를 다른 운송업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승차권 매표를 대행하여 주는 대가로 매표금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운송업에 부수되는 사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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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1424 (<time datetime="1984-07-05">1984.07.05</time> 회신), "정류장 매표 대행은 운송업 부수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0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043)
- 원 제목
- 정류장 일부를 매표소로 대여한 경우의 사업장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