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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지분을 법인에서 현물로 받으면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출자지분을 법인으로부터 현물로 인도받는 경우 과세된다.
법인의 출자자가 자기 출자지분을 법인으로부터 현물로 받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지분을 법인으로부터 현물로 인도받는 경우 과세된다. 법인의 출자자가 해당 법인에 대한 자기 출자지분을 받는 경우라는 점이 전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출자자가 당해 법인에 대한 자기 출자지분을 법인으로부터 현물로 인도받는다.
질의요지
법인의 출자자가 당해 법인에 대한 자기의 출자지분을 법인으로부터 현물로 받는 경우 과세됨
본문(원문)
법인의 출자자가 당해 법인에 대한 자기의 출자지분을 법인으로부터 현물로 인도 받는 경우는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출자자가 자기 출자지분을 법인으로부터 현물로 인도받는 경우 과세 여부
회답
법인의 출자자가 당해 법인에 대한 자기의 출자지분을 법인으로부터 현물로 인도받는 경우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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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1379 (<time datetime="1980-07-16">1980.07.16</time> 회신), "출자지분을 법인에서 현물로 받으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0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035)
- 원 제목
- 출자지분의 현물인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