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출자지분을 법인에서 현물로 받으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137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출자지분을 법인에서 현물로 받으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0.07.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출자지분을 법인으로부터 현물로 인도받는 경우 과세된다.

법인의 출자자가 자기 출자지분을 법인으로부터 현물로 받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지분을 법인으로부터 현물로 인도받는 경우 과세된다. 법인의 출자자가 해당 법인에 대한 자기 출자지분을 받는 경우라는 점이 전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출자자가 당해 법인에 대한 자기 출자지분을 법인으로부터 현물로 인도받는다.

질의요지

법인의 출자자가 당해 법인에 대한 자기의 출자지분을 법인으로부터 현물로 받는 경우 과세됨

본문(원문)

법인의 출자자가 당해 법인에 대한 자기의 출자지분을 법인으로부터 현물로 인도 받는 경우는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출자자가 자기 출자지분을 법인으로부터 현물로 인도받는 경우 과세 여부

회답

법인의 출자자가 당해 법인에 대한 자기의 출자지분을 법인으로부터 현물로 인도받는 경우는 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1379 (<time datetime="1980-07-16">1980.07.16</time> 회신), "출자지분을 법인에서 현물로 받으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0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035)
원 제목
출자지분의 현물인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