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면세사업 당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132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면세사업 당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3.07.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사업자로 등록했더라도 면세사업 당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면세사업자 등록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자로 등록했더라도 면세사업 당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해당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수정세금계산서도 교부받을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이후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이다. 문제의 세금계산서는 면세사업 당시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면세사업 당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면세사업 당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며 수정세금계산서도 교부받을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면세사업자 등록번호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면세사업 당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며 수정세금계산서도 교부받을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1326 (<time datetime="1983-07-05">1983.07.05</time> 회신), "면세사업 당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0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025)
원 제목
공급받는자 등록번호가 면세사업자 등록번호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