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비영리법인의 임대사업 포괄양도는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131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영리법인의 임대사업 포괄양도는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3.07.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임대사업을 포괄적으로 넘기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양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으로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였다. 해당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으로 영위하던 부동산 임대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본문(원문)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으로 영위하던 부동산 임대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으로 영위하던 부동산 임대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으로 영위하던 부동산 임대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1318 (<time datetime="1983-07-05">1983.07.05</time> 회신), "비영리법인의 임대사업 포괄양도는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0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023)
원 제목
비영리법인의 부동산임대업 사업양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