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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수입 출판업자의 자산매각 과표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전 과세기간 총공급가액 중 과세 공급가액의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광고수입이 있는 면세 도서출판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팔 때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직전 과세기간 총공급가액 중 과세 공급가액의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매각 대상은 해당 사업에 사용하던 차량과 기타 사업용 자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도서출판업자가 도서출판에 따른 광고수입을 얻는다. 해당 사업에 사용하던 차량과 기타 사업용 자산을 매각한다.
질의요지
면세사업인 도서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광고수입이 있을 경우 사업용 자산을 매각할 때는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로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도서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동 도서출판에 따른 광고수입이 있을 경우 당해사업에 사용하던 차량과 기타 사업용 자산을 매각할 때는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직전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과세되는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광고수입이 있는 면세 도서출판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매각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회답
공급일이 속하는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과세되는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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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1317 (1983.07.05 회신), "광고수입 출판업자의 자산매각 과표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0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022)
- 원 제목
- 광고수입이 있는 출판업자의 사업용 자산처분시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