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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된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130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인상된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언제부터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2.05.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간주임대료 계산시점은 임대보증금을 인상하여 대금을 받기로 한 때이다.

인상된 임대보증금이 지정일보다 늦게 입금된 경우 간주임대료 기산시점을 물었다. 간주임대료 계산시점은 임대보증금을 인상하여 대금을 받기로 한 때이다. 인상한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임대보증금 수취부터 기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보증금을 인상했으나 인상액이 지정된 기일보다 늦게 입금되었다.

질의요지

인상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기산시점은 임대보증금의 수취부터이므로 간주임대료의 계산시점은 임대보증금을 인상하여 대금을 받기로 한 때임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인상하였을 경우 인상액이 지정된 기일보다 늦게 입금되었을 경우 인상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기산시점은 임대보증금의 수취부터이므로 간주임대료의 계산시점은 임대보증금을 인상하여 대금을 받기로 한 때이다.

정제 정리

질의

인상된 임대보증금이 지정된 기일보다 늦게 입금된 경우 간주임대료 기산시점.

회답

인상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기산시점은 임대보증금의 수취부터이므로, 간주임대료의 계산시점은 임대보증금을 인상하여 대금을 받기로 한 때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1306 (<time datetime="1982-05-21">1982.05.21</time> 회신), "인상된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0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019)
원 제목
부동산 임대보증금을 인상하였을 경우 간주임대료 기산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