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면세 원목을 제재해 선박에 쓰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126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면세 원목을 제재해 선박에 쓰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0.07.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원목은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된다.

면세 원목을 제재목으로 만들어 선박 건조·수선에 사용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원목은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된다. 목선건조 및 수선업자가 제재업자에게 원목 제재를 의뢰해 사용하는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목선건조 및 수선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원목을 공급받았다. 제재업자에게 원목의 제재를 의뢰한 뒤 제재목을 선박 건조 또는 수선에 사용하였다.

질의요지

공급받은 원목을 제재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재한 제재목을 선박의 건조 또는 수선하는데 사용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됨

본문(원문)

목선건조 및 수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원목을 제재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재한 제재목을 선박의 건조 또는 수선하는데 사용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된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원목을 제재목으로 만들어 선박 건조 또는 수선에 사용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목선건조 및 수선업자가 제재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재한 제재목을 선박의 건조 또는 수선에 사용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1264 (<time datetime="1980-07-04">1980.07.04</time> 회신), "면세 원목을 제재해 선박에 쓰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0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016)
원 제목
원목을 제재 의뢰하여 선박을 건조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