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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일에 준 타올도 재화의 공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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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에게 기념타올을 무상 공급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로자의 날이나 회사 창립기념일에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한 기념타올의 취급을 물었다. 종업원에게 기념타올을 무상 공급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로자의 날 또는 회사 창립기념일을 맞아 제공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의 날 또는 회사 창립기념일에 종업원에게 기념타올을 무상 공급했다.
질의요지
근로자의 날 또는 회사 창립기념일을 맞이하여 종업원에게 기념타올을 무상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됨
본문(원문)
근로자의 날 또는 회사 창립기념일을 맞이하여 종업원에게 기념타올을 무상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의 날 또는 회사 창립기념일에 종업원에게 무상 공급한 기념타올이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
회답
해당 기념타올의 무상 공급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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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1219 (<time datetime="1982-05-12">1982.05.12</time> 회신), "기념일에 준 타올도 재화의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0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010)
- 원 제목
- 종업원에게 주는 기념타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