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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공정을 외주 맡긴 홀치기는 제조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121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부 공정을 외주 맡긴 홀치기는 제조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1.05.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장에서 준비·마무리 작업을 하여 제품을 생산하면 제조업에 해당한다.

홀치기 제품 생산 과정의 일부를 외주가공할 때 업태가 제조업인지 물었다. 사업장에서 준비·마무리 작업을 하여 제품을 생산하면 제조업에 해당한다. 원단을 구입해 외주가공한 뒤 도안·점찍기·색칠·홀치기 작업 등을 직접 수행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홀치기용 원단을 구입하여 일부 공정을 외주가공한다. 본인 사업장에서는 도안·점찍기·색칠과 모자 형태를 나타내는 홀치기 작업 등을 하여 제품을 생산한다.

질의요지

홀치기용 원단을 구입하여 외주가공하고 도안 및 점찍기, 색칠, 모자형태를 나타내는 홀치기 작업 등을 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됨

본문(원문)

홀치기용 원단을 구입하여 외주가공하고 본인의 사업장에서는 준비 또는 마무리 작업의 일종인 도안 및 점찍기, 색칠, 모자형태를 나타내는 홀치기 작업 등을 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의 업태는 제조업에 해당된다.

정제 정리

질의

홀치기용 원단을 구입해 일부를 외주가공하고 사업장에서 준비 또는 마무리 작업을 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장에서 도안 및 점찍기, 색칠, 모자 형태를 나타내는 홀치기 작업 등을 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업태는 제조업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1217 (<time datetime="1981-05-14">1981.05.14</time> 회신), "일부 공정을 외주 맡긴 홀치기는 제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0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009)
원 제목
일부 외주가공하는 홀치기 가공업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