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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 후 거래가 취소되면 수정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초 공급이 취소되면 수정신고와 세금계산서 수정이 가능하다.
재화 공급 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또는 경정을 받은 뒤 거래가 취소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당초 공급이 취소되면 수정신고와 세금계산서 수정이 가능하다. 처음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거나 교부할 수 없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거나 경정을 받았다. 이후 당초 공급이 취소되었다.
질의요지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후 당초의 공급이 취소된 경우는 수정신고 할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도 수정할 수 있음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또는 경정받은 후 당초의 공급이 취소된 경우는 수정신고 할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도 수정할 수 있으나
당초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거나 교부할 수 없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분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또는 경정 후 당초 재화의 공급이 취소된 경우 수정신고와 세금계산서 수정이 가능한지 묻는 사안이다.
회답
당초 공급이 취소되면 수정신고할 수 있고 세금계산서도 수정할 수 있다. 다만 당초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거나 교부할 수 없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분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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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1210 (<time datetime="1983-06-22">1983.06.22</time> 회신), "신고납부 후 거래가 취소되면 수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0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008)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후에 거래취소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