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씽크대를 가공·조립해 팔면 제조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114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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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씽크대를 가공·조립해 팔면 제조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1.05.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재를 가공·조립해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므로 제조업에 해당한다.

강판에 목재와 합판을 더해 씽크대를 조립·판매하는 활동이 제조업인지 물었다. 자재를 가공·조립해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므로 제조업에 해당한다. 스테인레스강판을 구입하고 목재와 합판 등을 첨가해 씽크대를 만드는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씽크대 제조업자로부터 스테인레스강판을 구입한다. 여기에 목재와 합판 등을 첨가·가공해 씽크대를 조립하고 판매한다.

질의요지

목재와 합판 등을 첨가 가공하여 씽크대를 조립 판매한 경우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이므로 제조업에 해당됨

본문(원문)

씽크대 제조업자로부터 스테인레스강판을 구입, 목재와 합판 등을 첨가 가공하여 씽크대를 조립 판매한 경우는

자재를 구입하여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이므로 제조업에 해당된다.

정제 정리

질의

씽크대 강판에 목제품을 가공·조립하는 산업활동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스테인레스강판을 구입하고 목재와 합판 등을 첨가·가공해 씽크대를 조립·판매하는 것은 자재를 구입해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이므로 제조업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1140 (<time datetime="1981-05-07">1981.05.07</time> 회신), "씽크대를 가공·조립해 팔면 제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0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004)
원 제목
씽크대 강판에 목제품을 가공조립하는 산업활동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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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