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참고자료를 도서로 제작해 공급하면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113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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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참고자료를 도서로 제작해 공급하면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79.04.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반 도서의 대가를 받으면 면세되지만 특정인의 위탁에 따른 제작 수수료는 과세된다.

신문·잡지의 경영·경제·관리 자료를 발췌해 도서로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일반 도서의 대가를 받으면 면세되지만 특정인의 위탁에 따른 제작 수수료는 과세된다. 도서출판업인지, 특정인이 지정한 범위에서 제작하고 수수료를 받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일반 도서형태로 제작 공급하고 통상적인 도서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면세되나 수수료의 형태로 대가를 받는 것은 과세됨

본문(원문)

신문․잡지 등에서 일반기업에 필요한 경영․경제 및 관리 등 참고자료를 발췌하여 일반 도서형태로 제작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통상적인 도서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도서출판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특정인과의 계약에 의거 위탁자가 지정한 범위 내에서 제작한 도서를 공급하고 수수료의 형태로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신문․잡지 등에서 일반기업에 필요한 경영․경제 및 관리 등 참고자료를 발췌하여 도서형태로 제작·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일반 도서형태로 제작·공급하고 그 대가로 통상적인 도서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도서출판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특정인과의 계약에 의거 위탁자가 지정한 범위 내에서 제작한 도서를 공급하고 수수료의 형태로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1138 (<time datetime="1979-04-24">1979.04.24</time> 회신), "참고자료를 도서로 제작해 공급하면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0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003)
원 제목
일반기업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발췌하여 도서형태로 제작 공급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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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