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직원에게 판매원용 제복을 유상 공급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1109회신일 1983.06.09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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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3.06.09

직원에게서 받는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세금계산서도 교부해야 한다.

판매원용 제복과 제화를 직원에게 공급하고 일부 대가를 받을 때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직원에게서 받는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세금계산서도 교부해야 한다. 제조업 또는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직원에게 공급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 또는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직원에게 판매원용 제복과 제화를 공급한다. 사업자는 그 대가의 일부를 직원에게서 받는다.

질의요지

직원에게 판매원용 제복과 제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받는 경우 그 받는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도 교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제조 또는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직원에게 판매원용 제복과 제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받는 경우 그 받는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도 교부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직원에게 판매원용 제복과 제화를 공급하고 대가의 일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및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그 받는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도 교부해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1109 (1983.06.09 회신), "직원에게 판매원용 제복을 유상 공급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0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002)
원 제목
판매원용 제복과 제화를 공급하고 받는 대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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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