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가공업자의 기계 무상사용도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107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가공업자의 기계 무상사용도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3.06.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무상사용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도급받은 자가 사업자의 기계와 시설을 무상 사용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상사용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특수관계 없는 타인에게 일부 제조공정을 도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자가 특수기능이 필요한 일부 제조공정을 특수관계 없는 타인에게 도급한다. 도급받은 자는 해당 공장에 설치된 사업자의 기계와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한다.

질의요지

일부의 제조공정을 특수관계 없는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그 타인이 기계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본문(원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특수기능이 요구되는 일부의 제조공정을 특수관계 없는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그 타인이 도급받은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사업자의 기계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일부 제조공정을 도급받은 자가 사업자의 기계 및 시설을 무상 사용하는 경우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인지 여부.

회답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특수기능이 요구되는 일부의 제조공정을 특수관계 없는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그 타인이 도급받은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사업자의 기계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1077 (<time datetime="1983-06-08">1983.06.08</time> 회신), "임가공업자의 기계 무상사용도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9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996)
원 제목
임가공업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기계시설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