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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양도 후 받은 수입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수자가 양도자 명의로 받은 경우 교부받은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사업 양도 시까지 받지 못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양수자가 양도자 명의로 받은 경우 교부받은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대상은 사업 양도 전에 수입했으나 사업 양도 후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양도자는 수입재화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를 사업양도 시까지 교부받지 못했다. 사업양도 후 사업양수자가 사업양도자 명의로 이를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수입세금계산서를 사업양도 후 사업양수자가 사업양도자의 명의로 교부받는 경우 교부받은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사업의 양도자가 수입재화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를 사업양도시까지 교부받지 못하고 사업양도 후 사업양수자가 사업양도자의 명의로 교부받는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의 양도 시까지 교부받지 못하고 양도 후 양수자가 양도자 명의로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처리 방법.
회답
사업의 양도자가 수입재화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를 사업양도시까지 교부받지 못하고 사업양도 후 사업양수자가 사업양도자의 명의로 교부받는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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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1034 (<time datetime="1983-06-01">1983.06.01</time> 회신), "사업 양도 후 받은 수입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9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986)
- 원 제목
- 사업의 양도시까지 교부받지 못한 수입세금계산서 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