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본사 발급 계산서를 지점 명의로 수정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1009회신일 1983.05.3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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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3.05.31

본점과 계약하고 본점에서 대가를 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지점 등의 명의로 수정교부할 수 없다.

본사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지점 명의로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본점과 계약하고 본점에서 대가를 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지점 등의 명의로 수정교부할 수 없다. 본점의 지시에 따라 산하지점 또는 지사에 재화를 인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거래상대방의 본점과 납품계약을 체결했다. 본점의 지시에 따라 산하지점 또는 지사에 재화를 인도하고 대가는 본점에서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

질의요지

본점과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지사에 재화를 인도하고 본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지점앞으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할 수 없음

본문(원문)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본점과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그의 지시에 의하여 그 산하지점 또는 지사에 재화를 인도하고 그 대가를 본점으로부터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다시 이를 그의 지점 또는 본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거래상대방의 본점과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지점 또는 지사에 재화를 인도한 뒤 본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수정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본점과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그의 지시에 의하여 그 산하지점 또는 지사에 재화를 인도하고 그 대가를 본점으로부터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다시 이를 그의 지점 또는 본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1009 (1983.05.31 회신), "본사 발급 계산서를 지점 명의로 수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9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983)
원 제목
본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지점으로 수정교부가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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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