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미납세 특별소비세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40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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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납세 특별소비세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3.03.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미납세 반출 시 특별소비세와 방위세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별소비세 대상 재화를 미납세 반출할 때 관련 세액 상당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미납세 반출 시 특별소비세와 방위세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미납세 반출이 증명되지 않아 추징하면 해당 세액 상당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해당 재화를 미납세로 반출하거나, 미납세 반출이 증명되지 않아 세액이 추징되는 경우가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나 미납세로 반출할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및 방위세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나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미납세로 반출할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및 방위세(현행:교육세)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다만, 미납세 반출이 증명되지 아니하며 추징하는 경우에 동 세액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정제 정리

질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재화를 미납세로 반출하는 경우 특별소비세와 방위세 상당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회답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나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미납세로 반출할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및 방위세(현행:교육세)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다만, 미납세 반출이 증명되지 아니하며 추징하는 경우에 동 세액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 특별소비세법 제14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409 (<time datetime="1983-03-07">1983.03.07</time> 회신), "미납세 특별소비세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4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474)
원 제목
미납세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 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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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