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콘도 분양과 비회원 대여는 어떤 업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34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콘도 분양과 비회원 대여는 어떤 업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2.0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입회금을 받고 회원에게 분양하는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콘도미니엄을 회원에게 분양하고 비회원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의 업종을 묻는 사안이다. 입회금을 받고 회원에게 분양하는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회원이 사용하지 않는 기간에 비회원에게 사용료를 받으면 음식·숙박업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콘도미니엄 건설회사가 입회금을 받고 회원을 모집해 연중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는 콘도를 분양한다. 회원이 사용하지 않는 기간에는 일반인에게 콘도를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콘도미니엄 건설회사가 콘도미니엄을 분양하는 경우에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일반인에게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음식・숙박업에 해당함

본문(원문)

콘도미니엄 건설회사가 입회금을 받고 회원을 모집하여 회원에게 연중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는 콘도미니엄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분양된 콘도미니엄을 회원이 아닌 일반인(비회원)에게 회원이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 사용토록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음식․숙박업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콘도미니엄을 회원에게 분양하고 비회원에게 사용하게 하면서 사용료를 받는 경우의 업종 구분.

회답

입회금을 받고 회원을 모집하여 회원에게 연중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는 콘도미니엄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합니다.

분양된 콘도미니엄을 회원이 사용하지 않는 기간 중 비회원에게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음식·숙박업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341 (<time datetime="1982-02-05">1982.02.05</time> 회신), "콘도 분양과 비회원 대여는 어떤 업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4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465)
원 제목
콘도미니엄 운영 관리사업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