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대한주택공사의 해당 용역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30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한주택공사의 해당 용역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3.0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주택건설용역과 상가 관리에 따른 관리비·난방비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대한주택공사의 주택건설용역과 상가 관리비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주택건설용역과 상가 관리에 따른 관리비·난방비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부업무대행단체가 타기관의 의뢰로 제공하거나 상가를 관리하고 받는 금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부업무대행단체인 대한주택공사가 타기관의 의뢰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였다. 또한 상가를 관리하고 관리비와 난방비 등을 받았다.

질의요지

대한주택공사가 타기관의 의뢰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건설용역 및 상가를 관리하여 주고받는 관리비・난방비 등은 면세됨

본문(원문)

정부업무대행단체인 대한주택공사가 타기관의 의뢰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와 상가를 관리하여 주고 받는 관리비․난방비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제 정리

질의

대한주택공사가 제공하는 주택건설용역과 상가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

회답

정부업무대행단체인 대한주택공사가 타기관의 의뢰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와 상가를 관리하여 주고 받는 관리비․난방비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303 (<time datetime="1983-02-17">1983.02.17</time> 회신), "대한주택공사의 해당 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4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464)
원 제목
대한주택공사의 면세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