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차용재화를 현금으로 갚으면 수정세금계산서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입세금계산서상 대가와 현금상환액의 차이는 당초 공급가액의 증감으로 처리할 수 있다.
차용한 재화를 동종 재화 대신 현금으로 상환할 때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매입세금계산서상 대가와 현금상환액의 차이는 당초 공급가액의 증감으로 처리할 수 있다. 추가 금액은 흑서로, 차감 금액은 주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 간 상품, 제품, 원재료 등의 재화를 차용해 사용소비하였다. 동종 재화를 반환할 수 없어 현금으로 상환하는데 매입세금계산서상 대가와 현금상환 금액이 다르다.
질의요지
현물 차용 후 현금상환시 차액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본문(원문)
사업자간에 상품, 제품, 원재료 등의 재화를 차용하여 사용소비하고 동종의 재화를 반환할 수 없어 현금으로 상환함에 있어서 발행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대가와 현금상환 금액이 다를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요령은 당초의 공급가액에 증감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추가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흑서로 차감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주서로 교부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차용한 재화를 동종 재화로 반환하지 못해 현금으로 상환하고 그 금액이 매입세금계산서상 대가와 다를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는지.
회답
당초 공급가액에 증감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추가되는 금액은 흑서로, 차감되는 금액은 주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전자게시대 기부채납과 무상사용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146
- 전출 직원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1026
- 염지 후 냉장한 계육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292
- 권리금 분쟁 조정합의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3-부가-4512
- 외국법인 국내거래를 국내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처리하나?·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0942
- 흉터·사마귀·딸기코 시술은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4-부가-506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288 (<time datetime="1983-02-14">1983.02.14</time> 회신), "차용재화를 현금으로 갚으면 수정세금계산서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4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461)
- 원 제목
- 차용재화를 현금으로 상환하는 경우의 수정세금계산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