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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락 판매는 제조업과 음식점업 중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23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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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도시락 판매는 제조업과 음식점업 중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1.01.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도소매상에게 판매하면 제조업이고, 접객시설에서 소비하도록 판매하면 음식점업이다.

도시락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도소매상에게 판매하면 제조업이고, 접객시설에서 소비하도록 판매하면 음식점업이다. 음식점업자가 주문에 따라 일시적으로 판매한 도시락은 음식점업의 부수수익에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락을 제조하여 도매상 또는 소매상에게 판매하거나,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내 소비를 목적으로 판매한다. 음식점업자가 주문을 받아 일시적으로 도시락을 제조·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도시락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제조업에 해당되나,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내에서 소비를 목적으로 도시락을 제조 판매하는 경우는 음식점업에 해당됨

본문(원문)

도시락을 제조하여 도매 또는 소매상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제조업에 해당되나,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내에서 소비를 목적으로 도시락을 제조 판매하는 경우는 음식점업에 해당되며,

음식점업자가 주문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도시락을 제조 판매하는 것은 음식점업의 부수수익에 포함된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락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의 업종 구분

회답

도시락을 제조하여 도매 또는 소매상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제조업에 해당되나,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내에서 소비를 목적으로 도시락을 제조 판매하는 경우는 음식점업에 해당됩니다.

음식점업자가 주문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도시락을 제조 판매하는 것은 음식점업의 부수수익에 포함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236 (<time datetime="1981-01-31">1981.01.31</time> 회신), "도시락 판매는 제조업과 음식점업 중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4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455)
원 제목
도시락 제조업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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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