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용인이 자기 책임으로 판매하면 독립사업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2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용인이 자기 책임으로 판매하면 독립사업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2.0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사용인은 독립된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회사에서 재화를 받은 사용인이 자기 책임으로 판매할 때 납세의무를 물었다. 그 사용인은 독립된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공급받은 재화를 자기 책임으로 다른 사업자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등 사업행위를 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가 사용인에게 재화를 공급하였다. 사용인은 공급받은 재화를 자기 책임으로 다른 사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등 사업행위를 한다.

질의요지

사용인이 공급받은 재화를 자기 책임하에 사업행위를 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본문(원문)

회사가 사용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사용인이 공급받은 재화를 자기 책임하에 다른 사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등 사업행위를 하는 경우 그 사용인은 독립된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정제 정리

질의

회사의 사용인이 공급받은 재화를 자기 책임하에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회답

회사가 사용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사용인이 그 재화를 자기 책임하에 다른 사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등 사업행위를 하는 경우, 그 사용인은 독립된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21 (<time datetime="1982-01-28">1982.01.28</time> 회신), "사용인이 자기 책임으로 판매하면 독립사업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4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454)
원 제목
법인의 사용인이 자기책임하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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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