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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분으로 건계비료를 만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사업은 기타비료 제조업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입한 계분으로 건계비료를 생산·판매하는 사업의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기타비료 제조업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양계업자로부터 구입한 계분은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계업자로부터 계분을 구입한 뒤 제조시설과 화학작용을 이용하여 건계비료를 생산한다.
질의요지
계분을 구입한 후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화학작용으로 건계비료를 생산하는 경우 기타비료 제조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양계업자로부터 계분을 구입한 후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화학작용으로 건계비료를 생산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분류번호 제35129호의 기타비료 제조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양계업자로부터 구입한 계분은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다.
정제 정리
질의
계분을 구입하여 건계비료를 생산하는 사업의 구분, 부가가치세 과세 및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양계업자로부터 계분을 구입한 후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화학작용으로 건계비료를 생산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분류번호 제35129호의 기타비료 제조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양계업자로부터 구입한 계분은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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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168 (<time datetime="1983-01-26">1983.01.26</time> 회신), "계분으로 건계비료를 만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4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447)
- 원 제목
- 계분으로 비료를 제조 판매하는 사업의 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