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빌린 원유를 같은 양으로 갚으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16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빌린 원유를 같은 양으로 갚으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3.0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원유의 임대차행위는 소비대차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수입된 비축용 원유를 빌려 사용한 뒤 같은 양을 반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원유의 임대차행위는 소비대차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법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유를 사용하고 동량의 원유를 상환한 거래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한국석유개발공사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수입한 비축용 원유를 임차했다. 해당 원유를 사용한 뒤 같은 양의 원유를 상환했다.

질의요지

원유를 임차하여 사용한 후 동량의 원유를 상환한 경우 동 원유의 임대차행위는 소비대차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법인이 임대차계약에 의거 한국석유개발공사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수입한 비축용 원유를 임차하여 사용한 후 동량의 원유를 상환한 경우 동 원유의 임대차행위는 소비대차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비축용 원유를 임차해 사용한 후 같은 양의 원유를 상환하는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해당 원유의 임대차행위는 소비대차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166 (<time datetime="1983-01-06">1983.01.06</time> 회신), "빌린 원유를 같은 양으로 갚으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4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445)
원 제목
원료 등의 차용소비와 반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