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일부 권리·의무를 빼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35-381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부 권리·의무를 빼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78.10.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일부를 제외하더라도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일부 권리나 의무를 제외한 승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그 일부를 제외하더라도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판단의 핵심은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인 승계 여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의 양도에 있어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부 특정 권리 또는 의무를 제외하는 경우에도 포괄적인 승계의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본문(원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에 있어서 양도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부 특정 권리 또는 의무를 제외하는 경우에도 포괄적인 승계의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부 특정 권리 또는 의무를 제외하고 승계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회답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에서, 양도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부 특정 권리 또는 의무를 제외하는 경우에도 포괄적인 승계이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35-3814 (<time datetime="1978-10-24">1978.10.24</time> 회신), "일부 권리·의무를 빼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4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414)
원 제목
양도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특정 권리와 의무 제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