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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신선도용 자체 인조빙은 재화의 공급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가공 수산물이 면세재화이면 재화의 공급이고 과세재화이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가공 수산물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자체 제조한 인조빙을 사용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가공 수산물이 면세재화이면 재화의 공급이고 과세재화이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판단은 가공된 수산물이 면세재화인지 과세재화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산물을 가공하여 공급하는 사업자가 가공 수산물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자기가 제조한 인조빙을 사용한다.
질의요지
가공된 수산물이 면세재화에 해당되면 인조빙의 사용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이나, 가공된 수산물이 과세재화에 해당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님
본문(원문)
수산물을 가공하여 공급하는 사업자가 가공하는 수산물의 신선도유지를 위하여 자기가 제조한 인조빙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가공된 수산물이 면세재화에 해당되면 인조빙의 사용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이나, 가공된 수산물이 과세재화에 해당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산물을 가공하여 공급하는 사업자가 신선도 유지를 위해 자기가 제조한 인조빙을 사용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가공된 수산물이 면세재화에 해당되면 인조빙의 사용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만, 가공된 수산물이 과세재화에 해당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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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35-3370 (<time datetime="1977-10-10">1977.10.10</time> 회신), "수산물 신선도용 자체 인조빙은 재화의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4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410)
- 원 제목
- 수산물의 신선도유지를 위하여 자기가 제조한 인조빙을 사용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