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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 임시 운행한 전세버스 요금은 면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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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노선 시외버스 요금만 받는 경우 여객운송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명절에 정부 명령으로 정기노선에 임시 투입된 전세관광버스 운송용역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정기노선 시외버스 요금만 받는 경우 여객운송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차량 부족에 따른 귀성객 수송대책으로 도지사의 개선명령에 따라 일시 운행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추석 등 명절에 정기노선 시외버스 차량이 부족해 귀성객 수송대책이 시행됐다. 도지사의 개선명령에 따라 전세관광버스가 일반정기노선에 일시 운행하며 정기노선 시외버스 요금만 받았다.
질의요지
귀성객수송대책의 일환 등으로 전세관광버스를 일반정기노선에 일시적으로 운행하고 시외버스 요금만을 받을 경우는 여객운송용역에 해당되어 면세됨
본문(원문)
추석 등 명절에 정기노선 시외버스 차량부족시에 귀성객수송대책의 일환 등으로 도지사의 개선명령에 따라 전세관광버스를 일반정기노선에 일시적으로 운행하고 귀성객으로부터 정기노선 시외버스 요금만을 받을 경우는 여객운송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제 정리
질의
명절에 도지사의 개선명령으로 일반정기노선에 일시 운행한 전세관광버스의 운송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추석 등 명절의 정기노선 시외버스 차량 부족 때 귀성객수송대책의 일환으로 도지사의 개선명령에 따라 전세관광버스를 일반정기노선에 일시 운행하고 정기노선 시외버스 요금만 받는 경우에는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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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35-3219 (<time datetime="1977-10-04">1977.10.04</time> 회신), "명절에 임시 운행한 전세버스 요금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4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408)
- 원 제목
- 정부명령에 의한 전세관광버스의 일시운행시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