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극장과 영화사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35-303회신일 1977.10.0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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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극장과 영화사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77.10.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77.10.08

극장은 입장권판매액의 공급가액을, 영화사는 분배받은 금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극장과 영화사가 영화 수입을 분배할 때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극장은 입장권판매액의 공급가액을, 영화사는 분배받은 금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극장 명의의 부대경비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고 영화사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극장은 계약에 따라 영화사로부터 영화필름을 공급받아 영화를 상영한다. 양측은 필요경비를 제외한 수입금액을 분배한다.

질의요지

극장과 영화사간에 계약에 의거 영화사로부터 영화필름을 공급받아 영화를 상영하고 수입금액을 분배하는 경우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발행

본문(원문)

극장과 영화사간에 계약에 의거 영화사로부터 영화필름을 공급받아 영화를 상영하고 필요경비를 제외한 수입금액을 분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발행은 다음과 같이 한다.

- 극장경영자는 입장권판매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선전비 등의 부대경비를 지불하고 극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극장측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 영화사측은 분배받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극장경영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극장과 영화사 간 계약에 따라 영화를 상영하고 필요경비를 제외한 수입금액을 분배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발행.

회답

· 극장경영자는 입장권판매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선전비 등의 부대경비를 지불하고 극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극장측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 영화사측은 분배받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극장경영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35-303 (1977.10.08 회신), "극장과 영화사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4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405)
원 제목
극장과 영화사간의 동업행위(부율제)에 대한 과세표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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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