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향신료를 분쇄·포장하면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35-288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향신료를 분쇄·포장하면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77.08.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후추ㆍ생강ㆍ마늘을 단순 제분ㆍ포장한 것은 면세지만 겨자와 계피를 분쇄한 것은 과세된다.

후추ㆍ생강ㆍ마늘과 겨자ㆍ계피를 분쇄 또는 포장하여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후추ㆍ생강ㆍ마늘을 단순 제분ㆍ포장한 것은 면세지만 겨자와 계피를 분쇄한 것은 과세된다. 품목과 가공 방식에 따라 면세와 과세가 구분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후추, 생강, 마늘을 단순히 제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면세됨

본문(원문)

후추, 생강, 마늘을 단순히 제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면세

겨자와 계피를 분쇄하여 공급하는 것은 과세

정제 정리

질의

후추, 생강, 마늘, 겨자와 계피를 제분 또는 분쇄하여 공급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후추, 생강, 마늘을 단순히 제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면세.

겨자와 계피를 분쇄하여 공급하는 것은 과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35-2885 (<time datetime="1977-08-01">1977.08.01</time> 회신), "향신료를 분쇄·포장하면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4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403)
원 제목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산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