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구입 재화를 직접 운반하고 받은 운반비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35-2362회신일 1977.08.24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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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77.08.24

해당 운반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구입한 재화를 자기 소유차량으로 운반하고 거래상대방에게 운반비를 받는 경우를 묻는다. 해당 운반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자기 소유차량으로 운반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운반비를 받은 경우라는 점이 근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기가 구입하는 재화를 자기 소유차량으로 운반한다. 그 운반비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다.

질의요지

자기가 구입하는 재화를 자기의 소유차량으로 운반하고 그 운반비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경우 과세됨

본문(원문)

자기가 구입하는 재화를 자기의 소유차량으로 운반하고 그 운반비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경우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정제 정리

질의

자기가 구입하는 재화를 자기의 소유차량으로 운반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운반비를 받는 경우 과세 여부.

회답

자기가 구입하는 재화를 자기의 소유차량으로 운반하고 그 운반비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경우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35-2362 (1977.08.24 회신), "구입 재화를 직접 운반하고 받은 운반비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3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398)
원 제목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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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