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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도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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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운송 목적의 삭도는 면세지만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삭도시설운영업은 과세된다.
삭도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여객운송 목적의 삭도는 면세지만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삭도시설운영업은 과세된다. 관광·유흥 목적의 삭도시설운영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오락 서비스업으로 분류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여객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삭도 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이나 관광 또는 유흥목적으로 운행하는 삭도시설운영업은 과세사업에 해당함
본문(원문)
여객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삭도 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이나 관광 또는 유흥목적으로 운행하는 삭도시설운영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오락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므로 과세사업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삭도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회답
여객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삭도 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이나 관광 또는 유흥목적으로 운행하는 삭도시설운영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오락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므로 과세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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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35-1960 (<time datetime="1977-08-03">1977.08.03</time> 회신), "삭도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3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393)
- 원 제목
- 삭도 사업의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