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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납부 사업자는 어디에 신고서를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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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확정 신고서는 각 사업장 소관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제출 관할을 묻는다. 예정·확정 신고서는 각 사업장 소관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다른 사업장분을 주사업장에 합산 신고하면 그 다른 사업장은 무신고가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 신고를 하는 경우이다. 주사업장 이외 사업장분의 과세표준을 주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합산 신고하였다.
질의요지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확정) 신고를 함에 있어 동 신고서는 각 사업장 소관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함
본문(원문)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확정) 신고를 함에 있어 동 신고서는 각 사업장 소관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주사업장 이외의 사업장분의 과세표준을 주사업장 이외의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고 주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합산 신고하였을 경우 주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은 무신고가 된다.
정제 정리
질의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확정 신고서 제출 관할.
회답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확정)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서는 각 사업장 소관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주사업장 이외의 사업장분 과세표준을 해당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않고 주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합산 신고한 경우 주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은 무신고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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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35-1707 (<time datetime="1978-05-03">1978.05.03</time> 회신), "총괄납부 사업자는 어디에 신고서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3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390)
- 원 제목
- 과세표준신고의 관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